전문대·일반대/“복수지원 금지는 무효”/대검지법
수정 1996-06-14 00:00
입력 1996-06-14 00:00
【대구=황경근 기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간의 복수지원을 금지한 교육부의 95년 대학입시 기본계획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고성효 부장판사)는 김문석군(19·대구시 달서구 월성동)등 4명이 고령 가야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판결공판에서 『가야대학교가 이들 4명이 전문대학과 복수지원 했다는 이유로 입학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법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고 입학 방법도 달리 취급하고 있어 입시 날짜가 같은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복수지원자는 입학을 무효로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고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1996-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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