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33개 민생과제 추진내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06-14 00:00
입력 1996-06-14 00:00
◎규제 현실화·삶의 질 향상에 “초점”/영세기업 지원·도시재개발 등 우선 해결/도시계획 개선 등 일부는 당정 긴밀협조

신한국당이 민생개혁과제의 구체적 실천에 나섰다.

신한국당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 등 당정책관계자와 강봉균 국무총리행조실장을 비롯,재정경제원·통일원 등 23개 정부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당정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신한국당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규제를 현실화하고 영세기업과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33개 민생개혁과제를 확정,발표했다.경제분야가 19건,사회분야 10건,정치행정분야 4건으로 총선공약과 초선의원 정책토론회,의원 세미나,영세기업 지원정책 개발회의 등을 거쳐 수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어 정부측 실무자들이 당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긴밀한 협조도 당부했다.

신한국당은 민생개혁과제 가운데 다양한 의견 조정이 필요한 12개 최우선 과제는 당소속 의원 4∼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키로 했다.나머지 21개는 과제별로 당정회의와 행정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민생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구성 추진과제」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불합리한 규제조정 ▲민생치안 및 학원폭력방지 ▲조세제도 개편 ▲영세소규모기업 지원 ▲재래시장 재개발촉진 ▲도시재개발·재건축 ▲대중교통수단 확대 및 운행체계개선 ▲농어촌 의료·식수대책 ▲수도권규제 현실화 ▲개발제한구역 불편해소 ▲광역상수원보호지역 수질개선 촉진 및 지원 ▲노인복지대책 등이다.

「당정협의 추진과제」는 ▲긴급구조체제 확립 ▲국립공원 관련 규제완화 ▲일용건설근로자 복지제도시행 ▲행정규제개혁의 적극 추진 ▲선진국형 물가구조 정착 ▲직접지불제도 도입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 ▲농어업 경영자금지원 제도개선 ▲농어업인 고충처리제도 개선 ▲도시계획제도 개선 ▲댐수몰민 지원확대 ▲토지거래 불편해소 ▲지역전화번호 광역화 및 통신요금 인하 ▲사교육비 경감 ▲지역별 고교수용능력 확대 ▲학교급식제도 개선 ▲의료보호제도 관리운영 개선 ▲여성복지대책 ▲장애자 복지대책 ▲국가유공자자녀의 자립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등이다.



이정책위의장은 『과거 공약이 현실성과는 동떨어진 일방적인 성격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33대 과제는 당정의 사전협의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생활주변의 민생과제』라면서 긴밀한 당정협조를 당부했다.강행조실장은 『당의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가 구상한 안의 현실성을 당과 함께 검증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혁과정에서 원칙과 현실의 조화를 강조했다.

정부측 참석자들은 국책사업이나 국가의 안전이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국익 차원의 대응과 국회상임위를 통한 효과적인 당정활동,당정간 마찰의 최소화 등을 당측에 건의했다.<박찬구 기자>
1996-06-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