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분규 주동자 구속 수사/대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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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4 00:00
입력 1996-06-14 00:00
◎업무방해땐 공권력 즉각 투입/서울지하철 등 5개 노조/20일 전면파업 돌입 결의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3일 최근 주요 산업현장의 연대 파업 움직임과 관련,법외 단체 및 상급노조의 제3자 개입행위와 불법분규 주동자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하라고 전국 지검에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공권력을 즉시 투입,관련자를 구속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원가 운동권 등 외부세력의 노사분규 개입과 과격시위 및 집회에 대해서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노·학 연대투쟁」및 연대파업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주요 사업장별로 전담검사를 지정,준법 투쟁과 태업 등 불법 분규사태 발생 때 주동자를 신속히 파악,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1996-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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