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 성폭행 강간죄로 처벌못해”/대법원
수정 1996-06-13 00:00
입력 1996-06-13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2일 성전환을 한 G씨(38)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피고인(28)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강간치상죄 대신 강제추행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릇 남자·여자라는 성의 기준은 성염색체의 구성이 기본 요소이며 신체의 외관은 물론 심리적·정신적인 성,사회생활에서 행하는 성생활,일반인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의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원래 정상적인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여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피고인 등은 지난 해 4월24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 H호텔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G씨를 승용차로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박홍기 기자〉
1996-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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