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로 받은 어음·수표 부도액/새달부터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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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3 00:00
입력 1996-06-13 00:00
◎대손처리기간 6개월∼1년 앞당겨/중소기업 연3천억 세금경감 효과

다음 달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날 경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3년이 지난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다.

또 다음 달부터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경우 지난 92년 1월 이후 취득한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원은 이 조치로 중소사업자들은 연간 3천억원 가량의 세금경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어음이나 수표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부가세 신고를 하면 바로 대손처리해 주도록 했다.이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한 뒤 부가세 신고때 대손처리해 주기로 했었던 당초 계획에 비해 부도어음 등에 대해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 시기가 6개월∼1년 가량 앞당겨 지게 됐다.

지금은 물품을 외상으로 판 뒤 거래 상대방이 파산이나 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에만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지난 92년 1월 이후 사들인 축대 및 도로 등의 구축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토록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부가세 납부시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과세자는 그간의 공제액을 오는 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시 정산해야 한다.〈오승호 기자〉

◎부가세법 시행령개정안 문답풀이/부동발생일부터 6개월 지나 신고/세금계산서·어음 등 사본 제출해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부도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도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일반과세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실제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게 돼 있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도어음이나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는.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및 부도 어음 등의 사본을 내야 한다.세무서장이 나중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나가면 세금계산서와 장부를 보게 된다.그때 부도 어음 사본 등을 토대로 장부에 대손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았음에도 부가세를 면제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를 악용했을 때에는 면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하게 된다.법상 장부를 5년간 비치·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악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지난 5월 10일 부도가 났다.언제 부가세를 면제받게 되나.

▲우선 부도일부터 6개월째 되는 96년 11월10일 장부상 대손처리한다.그런 다음 96년도 2기(7월1일∼12월31일)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내년 1월1일∼25일 부가세 납부시 공제된다.

­외상매출금(외상매출채권)은 모두 3년(소멸시효)이 지나 회수할 수 없어야 부가세가 면제되나.

▲꼭 그렇지는 않다.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대부분 3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때문에 예컨대 음식을 외상으로 팔고 1년이 지나도록 못받으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오승호 기자〉
1996-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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