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도 전 의원 집유 2년 확정/대법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6/12/19960612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6-12 00:00 입력 1996-06-12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1일 중소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6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최락도피고인(56)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