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피의자 조사받은뒤 자살/경찰,유족에 돈주고 병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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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2 00:00
입력 1996-06-12 00:00
【광주=김수환 기자】 10대 절도혐의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 음독자살하자 경찰이 유가족에게 거액을 주고 병사로 처리,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전남 담양군 봉산면 신모군(17·무직·담양군 봉산면) 가족에 따르면 신군은 지난 2일 담양경찰서 봉산파출소에 도난신고된 1백25㏄ 오토바이 1대를 훔친 혐의로 담양경찰서 형사계 곽종웅 순경(32)에게 13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 날 하오 1시까지 재출석하는 조건으로 귀가한 뒤 3일 상오 11시30분쯤 자기방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가족은 신군이 집에 와서 『온몸을 두둘겨맞아 무서워서 경찰서에 못 가겠다』고 말한 뒤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농약병이 놓인 채 신음하고 있어 조선대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5일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군이 숨져 사건이 확대되자 상부에 보고도 않고 신군의 아버지에게 2천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변사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6-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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