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반도분쟁때 미군지원 검토/미·일 방위지침 포함
수정 1996-06-12 00:00
입력 1996-06-12 00:00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등은 『일본에 대한 공격 우려가 있는 사태』로 간주,「일본유사」에 준하는 형태로 미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은 이 경우 자위대가 일본방위에 필요한 미군지원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충족돼 헌법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 내에서는 이와 관련,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북한이 주일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해 등에도 전투가 확대돼 일본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공격우려 사태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유사시 미일협력 확대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궁리하고 있는 해석상의 돌파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한 기본방침으로 일본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일본유사 ▲일본유사사태로 이어질 위험이 큰 주변지역의 분쟁 ▲가능성이 적은 주변지역에서의 각종사태 등 3종류로 분류,각각에 대해 미·일 공동대처 방안을 명기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1996-06-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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