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내년 자동정산/인식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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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1 00:00
입력 1996-06-11 00:00
내년부터 통행료를 내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에서의 통행료계산에 따른 교통체증과 현금소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정산하는 자동차량인식(AVI)시스템을 도입,운영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공은 정산방법으로 ▲인식표를 정액카드화하는 방식 ▲신용카드처럼 한달 간격으로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식 ▲직불카드처럼 사용 즉시 해당자의 은행계좌로 연결돼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육철수 기자〉
1996-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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