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씨,전씨 공판 첫 방청/12차공판 이모저모
수정 1996-06-11 00:00
입력 1996-06-11 00:00
○…이날 공판에는 처음으로 전두환피고인의 부인 이순자씨가 방청석에 나와 안팎의 시선이 집중.베이지색 바지 정장 차림에 금테 안경을 쓴 이씨는 공판 시작 15분전인 상오 9시45분쯤 장남 재국씨와 함께 417호 대법정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뒤 법정 안으로 직행.이씨는 방청석에 앉아 아들과 귀엣말을 나누기도 했으나 주위의 시선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채 재판정을 정면으로 응시.
○…이씨는 상오 10시 개정에 맞춰 김영일 재판장이 전피고인의 입정을 호명했으나 20여초가 지나도 피고인이 입정하지 않자 자리에서 목을 길게 빼고 피고인들이 입정하는 문에 시선을 고정.
잠시 뒤 전피고인이 입정하자 이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전피고인에게 눈길을 주었으며 전씨도 잠시 방청석 쪽을 바라보다 피고인석에 착석.
이씨는 상오 공판이 끝난 뒤 경호원들의 경호 속에 법정을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
○…법정 주변은 궂은 날씨에 아랑곳없이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청권을 얻으러 나와 눈길.
공판이 장기화되면서 이 날도 일반인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으나 5·18 관련단체 및 재야 운동권 관계자들은 평소보다 10여명 많은 30여명이나 눈에 띄었다.
○…전피고인에 대한 이양우 변호사의 변호인 반대신문이 50여분간 진행된 상오 10시50분쯤 김재판장이 이변호사의 목소리 크기를 문제삼아 신문이 잠시 중단되는 해프닝을 연출.
김재판장은 이변호사가 웅변조로 계속 강변하자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며 2차례 요청했고 이변호사는 이에 대해 『목소리가 본래 크다』고 대답한 뒤 목소리를 낮춰 방청석에서 폭소가 터지기도.
○…이변호사는 80년 당시 국보위의 활동을 현 대통령 자문보좌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와 비교하는 등 궤변을 구사.
그는 『검찰의 주장대로 전피고인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숙정 등 월권행위를 했다면 현 정권내의 세추위가 법조개혁을 추진한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당시 전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전피고인은 『언론인 해직 등 언론계 정화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당시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언급,「사후약방문」격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그는 애써 착잡한 목소리로 『당시에는 몰랐으나 88년 청문회때 피해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며 『뒤늦게나마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후회.
○…이변호사는 하오 속개된 공판에서 『보안사 권정달 정보처장이 시국 수습방안의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왜 검찰이 그를 내란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항변.
권씨는 「정상참작」 등의 이유로 12·12사건은 기소유예,5·17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됐었다.
한편 검찰은 변호인이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책임자」가 「국보위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점잖치 못한 처사』라며 몹시 못마땅해 했다.〈박상렬·조현석·박현진 기자〉
1996-06-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