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씨 자택 압류 해제
수정 1996-06-11 00:00
입력 1996-06-11 00:00
국세청은 『박 전회장측이 당시 대체 담보와 현금을 내고 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을 했으며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받아 들였다』며 『그러나 박 전회장측이 제공한 부동산과 현금 등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또 정확한 추징 세액 등은 개인의 납세비밀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93년 2월 포항제철과 박 전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 박 전회장에 대해 증여세 등 6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박 전회장 측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북아현동 자택과 오피스텔 등을 압류당했다.〈김병헌 기자〉
1996-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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