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각서 개정돼야(사설)
수정 1996-06-11 00:00
입력 1996-06-11 00:00
우리가 한·미미사일양해각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각서에 따라 한국은 사정거리 1백80㎞이상,탑제중량 5백㎏이상의 로켓체제개발을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최고사거리 5백㎞의 스커드B,C개량형 6백50기를 이미 실전배치한 상태에 있고 사거리 1천㎞의 노동1호와 사거리 3천5백㎞의 대포동2호 개발까지 서두르고 있다.이런 때에 북한 미사일공격의 1차적 가상표적인 한국은 1백80㎞급에 손발이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우선 문제가 있다.
물론 미국은 장거리부분에 대해 미국이 커버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으로서는 납득키 어려운 대목이다.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도로 87년 출범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사거리 3백㎞,탑재중량 5백㎏까지를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그뒤 체결된 양해각서는 그 제한을 더욱 옥죄고 있다.
한국은 이제 MTCR와 화학물질의 수출통제를 목표로 85년 출발한 호주그룹(AG)에도 가입키로 이미 결정,국내법 정비절차까지 마친 상태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간 미사일양해각서의 제한까지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미국간 미사일협상이 곧 시작될 시점이어서 한·미양해각서의 전면개정이나 폐기는 북한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그러나 북·미협상과 한·미간의 문제는 별개다.
더구나 미사일기술개발은 이제 군사적 목적에서뿐 아니라 우주개발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우리는 우주개발사업에서까지 발이 묶이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협의회가 이런 모순과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1996-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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