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설 첨단업종만 제한적 허용/행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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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1 00:00
입력 1996-06-11 00:00
◎지자체서 공단 개발땐 정부예산 지원

그동안 전면 금지되어 온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신설이 첨단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이 지원된다.<관련기사 6면>

행정쇄신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행쇄위는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했다.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안산·평택·김포·포천 등 5개시·12개군이다.

행쇄위는 또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이 도로건설등 공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할 때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민간기업이 공단을 조성할 때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수준인 50%를 감면하고,납부시기도 6개월이내에서 3년간 분납으로 조정키로 했다.
1996-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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