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당정 방침
수정 1996-06-11 00:00
입력 1996-06-11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관련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25㎞ 이남지역의 경우 군부대 등 군사지역의 최외곽 군사시설경계선으로부터 5백m이내에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을 설정토록 돼있는 현재의 규정을 2백∼3백이내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이미 기능을 상실한 불필요한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의 타당성여부를 심의,불요불급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토록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방부산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주민생활에 현저히 불편을 야기할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72년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을 둘러싸고 국민의 재산권운용 및 생활불편상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최근 비공식 협의를 통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오는 13일 이상득 정책위의장,손학규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이양호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방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한뒤 15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가운데 민통선 이북지역 등 군사분계선 남방 20㎞ 범위이내의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에 금지돼 있는 주택 및 기타 구조물의 신·증축과 농·어업기반시설의 설치를 허용키로 하는 등 이미 당정간에 합의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이날 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6-06-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