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변동 보고 “불성실”/증감원
수정 1996-06-08 00:00
입력 1996-06-08 00:00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석달동안 상장기업 주식을 대량취득(5%이상)했거나 임원 또는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중 주식변동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사례가 1백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7일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지난 3월11일까지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해 조치한 개인 또는 법인은 전체 1천44건중 1백26건으로 경고가 14건,주의가 1백12건이라고 밝혔다.이중 주의조치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경우도 올들어서만 14건이나 되지만 고발은 단 한건도 없어 내부자거래 및 불법적인 경영권 확보 방지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원 관계자는 『보고 위반자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경고 2번이면 고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반자 중에는 보고시한을 6개월 이상 넘기거나 아예 보고를 안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내년 증권거래법 2백조 폐지를 앞두고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균미 기자〉
1996-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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