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시험 후속 대책/보건복지부,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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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8 00:00
입력 1996-06-08 00:00
보건복지부는 7일 감사원의 한약조제시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8일 상오 11시 발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3면〉

복지부는 지난 19일 치러진 한약조제시험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내주초에 합격자를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출제위원의 선정 및 출제장 관리 등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약대 교수나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담합이나 문제의 사전유출 등 재시험을 치를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재시험 불가쪽의 논리를 밝혔다.

또 『이미 치러진 시험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려면 시험문제의 유출 등 법적인 요건이 매우 제한돼 있으며 재시험에 따른 법적,사회적인 부담이 엄청나다』고 덧붙였다.〈조명환 기자〉
1996-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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