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시험 후속 대책/보건복지부,오늘 발표
수정 1996-06-08 00:00
입력 1996-06-08 00:00
복지부는 지난 19일 치러진 한약조제시험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내주초에 합격자를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출제위원의 선정 및 출제장 관리 등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약대 교수나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담합이나 문제의 사전유출 등 재시험을 치를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재시험 불가쪽의 논리를 밝혔다.
또 『이미 치러진 시험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려면 시험문제의 유출 등 법적인 요건이 매우 제한돼 있으며 재시험에 따른 법적,사회적인 부담이 엄청나다』고 덧붙였다.〈조명환 기자〉
1996-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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