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가 밝힌 북한의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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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7 00:00
입력 1996-06-07 00:00
◎반당행위자 재판없이 수용소로/주요 정치범은 3대까지 연좌제/재심제 말뿐… 대부분 1심 종결

북한은 반당·반혁명행위를 한 정치범을 재판절차 없이 국가안전보위부의 서류심사만 거쳐 정치범수용소라 불리는 관리소에 수용하고 있다.하지만 주요정치범은 재판에 넘겨 처형·중형을 선고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3대까지 연좌제를 적용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8백쪽짜리 「북한사법제도개관」이라는 책을 오는 15일쯤 발간한다.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2개월동안 북한 귀순인사 51명을 개별면담했다.

북한은 사법권의 독립 대신 「재판소의 독자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하지만 노동당·주석·중앙인민위원회 등의 지도를 받아 재판이 이루어진다.

정규재판소는 중앙재판소,도·직할시 재판소,인민재판소 등 3급 체계이지만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도 1심재판을 담당한다.2심재판이 종심이다.불복할 경우 재심이나 비상상소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개 1심으로 종결된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북한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는 각각 평양 서성구역 장경동,중구역 교구동에 있다.

인민재판소는 보통 2∼3개 시·군·구마다 설치해 평양에 15개,함경남도 10개,평안남도 11개 등 모두 90∼1백개에 이른다.

북한의 검찰소는 수사·기소·공판관여 등의 업무 이외에 우리의 감사원업무에 해당하는 행정·경제감시업무를 수행한다.재판소처럼 시·군·구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숫자는 재판소의 2배인 2백10곳가량이다.판사는 3백여명이지만 검사는 1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사회안전부는 경찰이다.주민을 직접 통제한다.



가벼운 범죄는 공사 및 단체,시·군·구 등에 구성된 비정규재판조직인 「동지심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이 맡는다.자아비판·경고·강등·1개월이상 1년미만의 탄광 무보수노역 등의 벌을 내린다.

판사·검사·변호사 등은 법조인이라는 용어 대신 법률가로 불린다.사법시험과 같은 자격인정제도는 없다.김일성종합대학·인민경제대학 등 4∼5개 대학에만 있는 법학과를 나와야 법률가가 될 수 있다.정작 중요한 임용기준은법률적 소양이 아닌 당에 대한 충성도다.〈박홍기 기자〉
1996-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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