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행 사회보면 「불법산회」 자인/「여 투표 저지」 야권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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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7 00:00
입력 1996-06-07 00:00
◎거부하면 여 절차 밟는것 도와주는 셈

야권은 자민련 김허남 임시의장 직무대행의 산회선포라는 「월권」을 통해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를 오는 12일 하오2시로 미뤄놓은 상태다.이에 맞서 신한국당은 『김임시의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국회는 자동유회 상태』라면서 7일 하오2시에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권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신한국당의 회의소집 결정과 단독처리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야권의 주장대로라면 신한국당의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 강행은 「불법」인 셈이다.의장단 선출투표를 실력저지하거나,또다시 김임시의장을 내세워 산회를 선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그러나 신한국당은 산회선포가 원인무효이지만 김의장대행이 스스로 속개를 선포토록해 임시회의 2차회의를 열거나 김대행이 참석하지 않으면 「유고」로 판단,곧바로 두번째 고령자인 신한국당 김명윤고문으로 하여금 의장직무대행 승계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게 야권의 첫번째 딜레마다.이렇게 되면 김의장에게 사회를 보게 할수도,그렇다고 다시 빼돌릴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김의장이 사회를 보면 산회선포가 불법임을 자인하는 꼴이고,거부하면 여당의 법적절차를 도와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야권 스스로도 처음부터 산회선포에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정치적 해결을 시도할 복안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여권은 이미 『불법』으로 규정,정면대결의 행보를 취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단독처리할 공산이 크다.이를 막지않으면 야권 스스로도 인정하듯 「임시의장의 산회선포」라는 법적약점을 갖고 있어 여권의 주도로 개원식를 갖고 여기에 따라 국회가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이 야권이 안고 있는 두번째 딜레마다.12일까지 산회선포를 해놓고서 본회의장에 앉아 실력저지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를 희화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양승현 기자〉
1996-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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