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대 산회 선포 권한 벗어나는 결정/국회사무처
수정 1996-06-07 00:00
입력 1996-06-07 00:00
이종률 국회사무총장은 『김허남 의장직무대행의 산회선포는 권한을 벗어나는 결정』이라며 『특히 김의원이 다음 개회일을 12일로 지정한 것도 여야총무들과의 협의에 따른 휴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총장은 다만 『김의원의 산회선포 이후 여야의원 모두가 본회의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산회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96-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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