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엄격 제한/경찰청,장소 등 반드시 가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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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5 00:00
입력 1996-06-05 00:00
경찰청은 4일 임의동행을 빗댄 강제연행 등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일선 파출소 업무관행을 국민편의 위주로 과감히 개선,즉각 실시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임의동행 대상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 및 범죄 혐의자,범죄사실 인지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특히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만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동행할 때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담당 경찰관의 신분 및 동행장소,동행 목적과 이유 등을 알리고,본인에게도 가족과 직접 연락하는 기회를 주도록 했다.

동행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을 설명하는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파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조사과정을 반드시 녹화하도록 했다.〈김태균 기자〉
1996-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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