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미끼 금품사취 금천구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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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5 00:00
입력 1996-06-05 00:00
서울 경찰청 수사2계는 4일 금천구의회 최중주의원(42·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56의 9)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초 자신의 선거 운동원으로 일하던 민모씨(52·세탁업)에게 『금천구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6명으로부터 8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6-06-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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