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연수 목적 출국자도 외국대 입학땐 입영 연기/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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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4 00:00
입력 1996-06-04 00:00
◎30살이하 군필자 출국신고 폐지

오는 7월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친지방문이나 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외국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할 때 대학은 만 24세,대학원은 26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유학이 아닌 목적으로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외국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외에서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으면 유학으로의 체재목적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유학이 불가능하다.

병무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무행정 규제완화책」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책은 방문이나 연수를 위해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4년제 대학은 만 24세,대학원은 26세 등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 안에 졸업할 수 있으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했다.그러나 현재에도 유급 등 불가피한 이유로 졸업이 어려울 경우 1년 더 여행허가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어 실제로는 대학은 25세,대학원의 경우 27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관련기사 5면>

병무청은 불필요한 제도로 지적돼온 국외여행 출국신고도 간소화해 내년 1월부터 30세 이하의 군 복무필자와 제2국민역(면제)이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에서 병무청의 확인만 받으면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황성기 기자〉
1996-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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