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하다 윤화사 가해자 치사죄 처벌”/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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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3 00:00
입력 1996-06-03 00:00
폭력을 피해 달아나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면 가해자를 상해치사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일 배종현 피고인(32·경남 창원시)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배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징역3년을 확정했다.
1996-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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