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돼도 추징금은 내야”/대법
수정 1996-06-03 00:00
입력 1996-06-03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일 지난 93년 장교진급심사와 관련해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된 전 공군참모총장 정용후씨(61)가 낸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은 별개』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지만 추징의 효력마저 없앤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6-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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