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우 재경원 국제협력담당관(폴리시 메이커)
기자
수정 1996-06-03 00:00
입력 1996-06-03 00:00
『상대국의 요구가 국제기준이나 관행에 비해 지나치거나 부당하면 국익 차원에서 지킬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그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둘러 손질하는 것이 통상마찰을 줄이는 첩경입니다』
재정경제원 문재우 국제협력 담당관은 『최근 통상현안이 잇따르는 것은 국내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시장개방 속도나 경제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우리나라는 미국의 5대 수출시장에 속하는 등 무역규모에 비해 식품 검사검역이나 공산품의 형식승인제 등이 아직은 국제수준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통상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은 경제실리 우선주의에 의해 각국의 관련 제도를 자국수준에 맞추는 경쟁수준의 평준화를 추구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장벽을 허무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화·전문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요즘 수입식품의 검사·검역제도나 통신시장 개방 및 한·미자동차 후속협상 등의 통상현안들을 안고 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 3자 입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예방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그는 통상현안 중에서도 수입농산물의 검사·검역제도와 관련한 미국과의 분쟁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골몰해 있다.미국이 지난해 4월에 이어 지난 달 24일에도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한데다 패널설치까지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의 제도개선 노력은 이해하면서도 시행시기를 무조건 앞당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지난해 5월 마련한 제도개선 계획에 의해 올 연말까지는 정밀검사 대상을 샘플채취로 바꾸는 등 통관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달 중순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협상에서 이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이 덜 된 부분은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서둘러 고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리싸움으로 당당하게대응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을 뒷받침해 준다.
그는 그러나 통상문제를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임이나 국가간 마찰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세계무역 및 교역이 늘수록 통상문제는 일상적인 일처럼 많이 생기고 협상의 본질이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주고받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통상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발전전략도 짜고 있다.통상전문 인력의 양성과 통상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민·관합동 대응체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중앙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민간기업간 교감을 높임으로써 균형있는 통상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행시 19회로 옛 재무부 이재국과 세제실 등을 거쳐 브뤼셀 재무관으로 있다가 지난해 12월 통상협력관실로 자리를 옮겼다.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6-06-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