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해양부 할일 많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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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1 00:00
입력 1996-06-01 00:00
정부는 해양부를 신설키로 했다.해양산업·해양자원·해양환경과 해양과학기술업무를 통괄하고 이를 개발·이용·보존하는 정책을 담당할 부서다.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새 차원을 맞은 국제적 신해양시대에 대처한다는 과제만을 가지고도 그간 해양부와 같은 전담부서가 있어야겠다는 요구는 절실한 것이었다.

지구표면적 71%에 해당하는 해양은 그동안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며 인류최후의 프런티어라는 다소 낭만적이며 추상적인 이미지로 있어 왔다.그러나 이제 바다는 개척과 경쟁의 새 단계를 맞고 있다.무엇보다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로 세계바다의 36%,주요어장의 90%이상이 연안국 경제수역으로 포함되면서 주권자가 분명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바다에서 자신의 것을 확인하고 지키는 일이 선언적으로 가능하던 시대는 끝난 것이다.새로 정한 바다경계선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국경화하는 자연·환경광역관리체계가 어느 나라에서나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해양주권의 확보는 해양관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해양법협약규정에 따라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면서 영해밖 12해리에 접속수역이 설치되고 이 접속수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의 사전통고의무가 면제된다.그런가 하면 한국은 특히 일본과의 사이에 공해대가 없는 경우가 된다.이것만해도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문제다.당연히 강력하고 세련된 해상특별수사대가 조직돼야 하고 이들은 또 대단히 예민한 관리능력을 익혀야 한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해양과학기술의 영향도 간단하지 않다.수심 5천m 해저의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수심 6천m급 유인심해탐사정이 실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선점하려는 경쟁은 치열성까지 보이고 있다.우리는 그간 다행히 태평양중동부 클라리온 클리퍼튼해역 15만㎢의 심해저광구는 확보했다.심해저개발에 있어서는 「사전투자국지위」를 얻은 것이다.그러나 더 가까운 국토 연안해역과 이제 곧 주권을 선언해야 하는 경제수역에 있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질관리의 방법마저 새로 체득해야 할 입장이다.

해양오염 심각성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문제인식은 된 셈이다.그러나 이 역시 해안 습지생태계의 보호만이 아니라 복원작업에까지 나서고 있는 여러 나라에 비해 대응책은 취약하다.해양오염전문가와 생태경제학자 몇명이라도 확보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



심해탐사정의 성능은 지금 수백년전 침몰한 선박이나 재화를 발견·인양하는 일을 얼마든지 쉽게 하기 때문에 세계는 또 수중문화재의 보호와 권리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그동안 발견물은 인양자가 처분했으나 유엔해양법은 문화적 가치를 갖는 경우 문화적 기원국,역사·고고학적 기원국에 우선적 권리를 고려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성립시켰다.수중문화유산에 연관된 정보수집 역시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기존산업 패러다임에서는 항만의 현대화와 대형화라는 현안이 있다.이 역시 도전할 만한 경쟁력의 대상이다.이런 여러 과제속에서 세계적으로 새롭게 국가경쟁력의 장이 되고 있는 「바다」를 향해 신설 해양부에 거는 기대는 진실로 큰 것이다.
1996-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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