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 독점국장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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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31 00:00
입력 1996-05-31 00:00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30일 한솔제지 등으로부터 5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정거래위 독점국장 이종화피고인(49)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5천1백만원을 구형했다.조선맥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전 공정거래위 정책국장 정재호피고인(47)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1996-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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