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업체 부도땐 보증사에 분양책임/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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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31 00:00
입력 1996-05-31 00:00
아파트건설업체가 시공도중에 부도를 내면 연대보증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30일 강원도 원주시 장풍건설이 이모씨(서울 서초구 신사동) 등 6명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박홍기 기자>
1996-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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