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전환 시한 한달 앞으로/7월부터
수정 1996-05-31 00:00
입력 1996-05-31 00:00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1일까지 실명으로 등기를 완료하거나 매각후 등기이전을 마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화돼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앞으로 당사자간 분쟁이나 조사과정 등에서 적발될 경우 가액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실명전환할 때까지 과징금 부과 1년후에 부동산가액의 10%,2년후에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9개월간 실명전환한 실적은 모두 8천3백95건으로 월평균 9백30건이다.
1996-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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