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의 윤리의식(사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5-31 00:00
입력 1996-05-31 00:00
이성환 과천시장의 구속은 염려되던 민선자치단체장의 전형적인 비리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다.이시장은 허가권을 미끼로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겼고 돈을 받고 부하직원을 승진시켜주었으며 시민이 낸 세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장사건은 본격적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1년도 못돼 일어난 세번째의 자치단체장 구속사건이다.첫번째 구속은 서울 노원구청장 최선길씨의 경우로 최씨는 구청장에 취임하자 선거때 도와주지 않은 구청직원의 명단을 작성,좌천시키거나 인사에서 불리익을 준 케이스였으며 지난해 10월에 구속된 이창승 전주시장은 관급공사의 입찰내정가를 자기개인소유 건설회사에 미리 알려주어 낙찰을 받도록 한 경우였다.

이런 케이스들은 민선단체장이 저지를 수 있는 비리의 전형으로 생각되던 부분이어서 단체장선출 1년만에 자치제의 환부가 다 드러난 느낌마저 주고 있다.물론 새로 시작된 제도가 하루아침에 정착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또 행정경험이 없는 단체장의 행정미숙으로인한 시행착오도 있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속된 단체장의 혐의내용들은 시행착오나 경험미숙차원이 아니라 기초적인 직무윤리에 속하는 문제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내무부 발표를 보면 지난 한해 지방공직자의 비위적발사례가 무려 2천여건으로 94년 1천8백여건보다 숫적으로 늘어났음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관계법령의 재정비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다.지난 1년의 경험을 토대로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한 것이다.15대국회가 개원되면 서둘러 해야 할 일중의 하나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불법행위로 구속된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돼야 할 것이다.국가공무원은 구속되면 즉시 직위해제되도록 돼 있으나 민선단체장의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1996-05-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