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쟁의 엄정 대처/노조들 단체행동 시기 집중 주시/정부
수정 1996-05-31 00:00
입력 1996-05-31 00:00
최승부 노동부차관은 30일 『노사관계 개혁분위기에 편승,실정법과 공권력의 이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노사관계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이같은 움직임을 철저히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차관은 『사용자의 교섭불성실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처하겠지만,불법파업·폭력·파괴 등 집단행동과 제3자의 선동·방해·조정 등 불법개입행위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조합비상한선철폐,공익기관에 대한 직권중재조항폐지 등은 노사관계개혁의 과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다』며 『그러나 해고자복직문제나 임금가이드라인철폐 등은 노동계의 요구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노조단체협의체인 「공로대」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교섭을 위한 6대투쟁목표로 ▲전임자축소반대 ▲실질임금보장 ▲직권중재폐지 ▲해고자원직복직 등을 설정,이달말까지 일제히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다음달 2일 보라매공원 집회,4일 쟁의발생신고,중·하순경 쟁의돌입 등의 투쟁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6-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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