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쟁의 엄정 대처/노조들 단체행동 시기 집중 주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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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31 00:00
입력 1996-05-31 00:00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노조와 일부 민간부문의 노조가 쟁의발생신고와 쟁의행위돌입 등 단체행동시기를 집중시키는 등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제3자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최승부 노동부차관은 30일 『노사관계 개혁분위기에 편승,실정법과 공권력의 이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노사관계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이같은 움직임을 철저히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차관은 『사용자의 교섭불성실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처하겠지만,불법파업·폭력·파괴 등 집단행동과 제3자의 선동·방해·조정 등 불법개입행위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조합비상한선철폐,공익기관에 대한 직권중재조항폐지 등은 노사관계개혁의 과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다』며 『그러나 해고자복직문제나 임금가이드라인철폐 등은 노동계의 요구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노조단체협의체인 「공로대」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교섭을 위한 6대투쟁목표로 ▲전임자축소반대 ▲실질임금보장 ▲직권중재폐지 ▲해고자원직복직 등을 설정,이달말까지 일제히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다음달 2일 보라매공원 집회,4일 쟁의발생신고,중·하순경 쟁의돌입 등의 투쟁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6-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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