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 당선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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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30 00:00
입력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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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29일 국민회의 이기문당선자(인천 계양·강화갑)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자원봉사자와 여성당원에게 음식값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주고 지역 동책 10여명에게 활동비로 3천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4천6백여만원을 불법선거자금으로 뿌린 혐의다.
1996-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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