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김봉호 의원 검찰측 항소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5/30/1996053002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5-30 00:00 입력 1996-05-30 00:00 【광주=최치봉 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김봉호피고인(해남·진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996-05-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