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경보 스위치도 꺼”/미그기 귀순 「경보태만」 수사
수정 1996-05-30 00:00
입력 1996-05-30 00:00
구속된 경보통제소 김두수 소장(49)등 관련자들은 『유·무선으로 경보상황이 하달되면 수동장치버튼을 바로 올려 경보사이렌을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수동장치도 꺼놓았다』고 진술했다.
비상근무규정상 자동경보시스템과 수동장치는 항상 ON상태에서 상황발생시 즉각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수동장치를 꺼놓으면 버튼을 누르는 시간과 경보사이렌이 울리기까지 7초이상이 걸려 그만큼 경보발령이 늦어진다.
검찰은 통제소측이 수동장치까지 차단한 사실을 서울시에 제대로 보고했는지와 고위공무원의 묵인여부를 조사중이다.〈박선화 기자〉
1996-0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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