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고엽제 후유증 30명 국가에 42억 보상청구/파월장병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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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30 00:00
입력 1996-05-30 00:00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려 온 파월장병의 2세대인 장대중씨(24)등 30명은 29일 국가를 상대로 42억여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출생할 때부터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선천성 고엽제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는 아버지 세대들의 고통뿐 아니라 2세대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천성 고엽제 후유증으로 상이 2∼6급에 해당한다는 한국보훈병원의 진단서도 첨부했다.〈박상렬 기자〉
1996-0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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