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사옥 현대에 돌려주라”/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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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9 00:00
입력 1996-05-29 00:00
◎“이사회 승인없이 매각… 상법상 무효”/“3천억 공사” 8년만에 마무리

시가 3천억원대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한국중공업사옥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대법원이 28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8년동안 계속된 현대산업개발과 한국중공업의 소유권다툼은 현대의 승리로 끝났다.<관련기사 10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이날 현대산업개발(전 한라건설)이 한국중공업 서울사무소 18층 사옥과 부지 9천5백여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중공업(전 현대양행)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79년 당시 현대양행과 한라건설의 대표를 겸한 정인영 한라그룹회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계약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밝혔다.

79년 5월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치로 한라건설과 현대양행 대표이사이던 정인영 회장은 현대양행을 뺀 나머지 계열사를 현대그룹에 넘기면서 문제의 사옥과 부지는 현대양행 소유가 되도록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 사옥은 80년 신군부의 집권 이후 현대양행이 다른 회사와 합병돼 한국중공업으로 바뀌면서 한국중공업 소유로 등기이전됐다.

한편 한국중공업은 현대와 정인영 한라그룹회장을 상대로 재산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조만간 강구키로 해 양쪽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박홍기 기자〉
1996-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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