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건축규제 대폭 강화/슬럼화 방지위해 조례 개정/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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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9 00:00
입력 1996-05-29 00:00
◎주차장 가구당 0.7대 이상/세대수 5가구 이하로 축소/7월부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가구당 0·7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다가구 주택의 신축 또는 증·개축이 허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서울시의 조례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정부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1백80㎡(55평)까지는 1대,그 이상이면 1백20㎡(37평)마다 1대씩 추가로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14평씩 연면적 55평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면 2.7대 이상(3.9가구×0.7평)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기준을 현행 19가구 이하에서 5가구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가구 주택의 규모도 현행 연면적 2백평(6백60㎡) 이하에서 1백평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다가구주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수도 및 가스 공급 등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건설을 제한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움직임이 미리 알려지면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지난 달만 해도 지난 해 같은 기간에 허가된 연면적 21만8천㎡보다 60%나 늘어난 34만7천여㎡의 다가구 주택 건축이 허가됐다.〈박현갑 기자〉
1996-05-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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