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미발령관련 조순 시장 고발/국민명예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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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8 00:00
입력 1996-05-28 00:00
「국민명예협회」(회장 김규봉·43)는 27일 북한의 미그 19기가 귀순할 때 서울 일원에 경계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과 관련,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조순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1996-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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