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영장발부 헌법소원 신청/전씨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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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8 00:00
입력 1996-05-28 00:00
전상석 변호사 등 12·12 및 5·18사건 변호인단은 27일 「법원이 전두환 피고인등에 대해 직권으로 별건 영장을 발부,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변호인단이 낸 같은 내용의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었다.
1996-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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