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 판금령(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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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7 00:00
입력 1996-05-27 00:00
가장 상징적 예는 인도의 최대 어류생산지 케랄라주 경우다.이곳 특산 작은새우는 61년 t당 2백40루피(50달러)에서 81년 4천1백20루피(1천3백달러)로 17배나 인상된 뒤 어획량이 급감돼 이제는 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또 매달리게 된 것이 양식어업.80년부터 10여년간 고급어종 공급량을 늘리는데 꽤 괜찮은 방법처럼 보였었다.새우양식어업은 이 기간 연간 약 50만t을 생산해 세계전체 새우공급량의 4분의1을 메웠었다.그러나 양식어업도 완벽한 대안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빨리 밝혀졌다.양식어업은 해안서식지를 파괴하여 연안어장을 어느날 갑짜기 쇠퇴케 하고 그 회복은 언제될 지 모른다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지금 이런 지역에 있다.우리경우는 잘 관리되지 않는 육지오염 결과까지 합쳐져서 지난 수년간 남해안일대 양식장에 집단폐사 사태가 일고 있다.뿐만 아니라 치명적 오염독소로 먹을 수 없는 어패류가 나날이 늘고 있다.지난해 4월 진해만양식장 홍합에 입술을 마비시키고 호홉곤란까지 일으키는 「삭시톡신」이 허용기준치 4배나 들어 있다 해서 채취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부산 기장군일대 미역양식장에 서식하는 자연산 홍합마저 기준치 30배를 넘는 패독을 가졌음을 국립수산진흥원이 밝혀냈다.20분이상 끓여도 독소가 30%나 그대로 남아있는 수준이다.익혀먹어도 중독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당연히 채취·판매금지령이 내려졌다.국민건강은 이렇게 판매금지로 해결한다 치자.하지만 더 근원적인 과제는 전면적 어장관리책이다.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어장은 국가공공재산이고 정부는 미래세대까지를 위해 이를 보호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이중한 논설위원〉
1996-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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