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 당선자 기소
수정 1996-05-26 00:00
입력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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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당선자는 지난 4월5일 대학생 수백명을 동책 등을 통해 동원한 뒤 1인당 2만∼3만원을 주는 등 모두 4천2백만원을 불법 살포한 혐의다.
1996-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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