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결정 정시신청 서울고법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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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6 00:00
입력 1996-05-26 00:00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박순희)가 국립보건원을 상대로 낸 한약조제자격 약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정지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박상렬 기자〉
1996-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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