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자동경보시스템 도입 2개월만에 수동전환”/검찰
수정 1996-05-25 00:00
입력 1996-05-25 00:00
검찰은 공휴일인 24일 일찍부터 수사팀이 나와 서울시의 자체 조사 자료와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서울시도 최수병 정무부시장 등 간부들이 나와 경보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놓고 원인 분석을 하는 등 앞으로의 사태 추이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검찰은 지난 해 2월 도입한 자동경보 시스템을 불과 2개월만에 수동장치로 전환한 서울시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작동이 빈발해 수동으로 바꿨다지만,오작동이 없도록 고치는 것이 정상적인 처방이 아니냐는 것.
○…검찰은 이날 밤샘조사를 통해 『내무부 중앙민방공통제소로부터 컴퓨터 전송을 통해 「비상대기」 지령을 받은 뒤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서울시 경보통제소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
이들은 그러나 『전화로 「실제상황 대비」라고 분명히 통보했다』는 내무부측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런 말을 듣지 못했으며 상시적인 점검 전화로만 생각했었다』며 고의로 상황발생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극력 부인.
검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경기·인천지역 통제소 공무원을 이날 밤늦게 불러 이들과 대질신문.
○…검찰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나 관련자들에게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
한 관계자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죄목은 직무유기이지만 이는 고의적으로 직무를 팽개친 사실이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업무의 성격이 최고도의 주의를 요구하는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진상을 파악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처음 겪는 사건이라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소환한 공무원들에게는 『검찰 이외의 다른 사람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라』며 입조심을 당부.
○…검찰은 경보통제소 지령실에 2인 1조가 24시간을 꼬박 근무해 온 서울시의 근무 체계와 관련,『근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불합리성을지적.한 관계자는 『한사람에게 컴퓨터 화면을 12시간 동안 쳐다보게 하면(내용이)눈에 제대로 들어 오겠느냐』고 반문.
○…검찰이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시청은 침통한 분위기.휴일인데도 최수병 정무부시장을 비롯,김태수 감사실장 등 간부들이 나와 대책회의를 갖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박은호 기자>
1996-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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