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 완화/복지부 하반기부터
수정 1996-05-25 00:00
입력 1996-05-25 00:00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만 허용하는 의료광고가 PC통신망·자동음성서비스(ARS)·유인물 등에도 가능해진다.과당광고를 막기 위해 TV와 라디오 등 전파매체의 광고는 계속 규제한다.
개정안은 월 1∼2회로 제한한 일간지의 광고횟수제한규정을 월 5회까지 확대하는 한편 잡지 등 기타 매체의 횟수제한은 삭제했다.
1996-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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