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 완화/복지부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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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5 00:00
입력 1996-05-25 00:00
올 하반기부터 의료광고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만 허용하는 의료광고가 PC통신망·자동음성서비스(ARS)·유인물 등에도 가능해진다.과당광고를 막기 위해 TV와 라디오 등 전파매체의 광고는 계속 규제한다.

개정안은 월 1∼2회로 제한한 일간지의 광고횟수제한규정을 월 5회까지 확대하는 한편 잡지 등 기타 매체의 횟수제한은 삭제했다.
1996-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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