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금 등 합쳐 3억미만 될듯/이철수 대위 보상금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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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4 00:00
입력 1996-05-24 00:00
◎정착기본금은 가족없어 최저임금의 20배

미그19기를 몰고 귀순한 이철수 대위(30)에게는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라 보로금과 정착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주택지원금,의료보호 및 교육보호 혜택도 준다.현역 군인으로 다시 근무할 가능성도 크다.

구체적인 금액은 「귀순동포 보호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로금은 제공한 정보와 장비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군함과 전투폭격기는 1만∼2만g 이하의 황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최저 1억1천13만원에서 2억2천26만원이다.

정보의 가치에 따라 황금 5백∼2만g 이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준다.5백50만6천5백∼2억2천26만원에 이른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나뉜다.기본금은 동거가족이 없어 월 최저임금액(현재 28만8천1백50원)의 20배인 5백76만3천원이다.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가산금은 최저임금액의 10배인 2백88만1천5백원이다.모두 합쳐도 3억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83년 역시 미그19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13억원에 비하면 크게 적다.〈조명환 기자〉
1996-05-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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