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분당지구당/여성부장 영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5/23/19960523023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5-23 00:00 입력 1996-05-23 00:00 【성남=윤상돈 기자】 자민련 성남시 분당지구당 금품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지구당 여성부장 이선희씨(42·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6-05-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