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7년구형
수정 1996-05-22 00:00
입력 1996-05-22 00:00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시가 5억여원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동거녀 김미자피고인과 오빠 김의융피고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과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1996-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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