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차료 10분단위 부과/지역따라 1천∼5백원씩/7월부터
수정 1996-05-22 00:00
입력 1996-05-22 00:00
빠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주차장의 요금이 처음 30분에 1급지는 2천원에서 3천원,2급지는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50% 오른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시간 단위도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추가요금은 10분당 1급지가 1천원,2급지가 5백원이다.
서울시는 21일 곧 주차장법 관련 조례를 개정,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요금체계를 모든 주차장에 적용하기로 했다.서울시에는 5만8천3백46대를 수용할 수 있는 2천31곳의 민영 주차장과 3만8천6백7대 규모인 4백18곳의 공영 주차장이 있다.〈강동형 기자〉
1996-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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