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DR발행 허용/연2회 총 3억불 이내/7월부터
수정 1996-05-22 00:00
입력 1996-05-22 00:00
증권시장 본격개방 이전에 발행된 일반기업의 전환사채(CB)에 대해 투자자들이 주가하락을 이유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기업의 CB조기상환을 위한 DR,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 해외증권 발행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주식연계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계획을 마련,은행의 자기자본 충실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의 DR 발행 요건을 신설,일반기업보다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해외증권발행규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세부발행요건을 결정할 예정이다.총자본사업이익율 40% 이상으로 돼있는 일반기업 요건보다 크게 완화된 5∼10% 정도가 은행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은행의 DR 발행한도를 총발행주식수의 12% 이내로 정하고,외국인 주식취득 한도가 현행 18%에서 20%로 늘어나는 하반기에는 DR 발행을 10%이내로 줄이기로 했다.은행의 DR 발행후 외국인의 국내은행주식 취득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용도는 국내외 외화대출과 해외투자자금으로 한정되며 은행당 DR 발행규모는 일반기업과 같이 1년에 2회,총 3억달러 이내다.〈김주혁 기자〉
1996-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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