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상호 승인·인적교류 등/한·중 사법협력 확대
수정 1996-05-22 00:00
입력 1996-05-22 00:00
이에 따라 양국 법원은 민사·상사·가사의 재판 판결을 서로 승인하고 집행도 인정하게 된다.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또 상호 존중·협력 확대·교류 강화·발전 촉진 등 4대 원칙 아래 ▲판사와 직원의 상호 파견 등 인적교류 ▲법원간행물의 정기적 교환 등 물적교류 ▲양국 법원의 사법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국제회의 공동참가 등 4대 협력방안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1996-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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